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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늘어나니 세금 고지서 보기가 무섭네요. 법인으로 바꾸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법인 전환'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정적 임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최신 세율 체계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매출 얼마부터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세세율 역전 현상: "순이익 8,000만 원~1억 원"
법인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세율은 9%~24% 수준입니다.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과세표준)이 연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법인이 내는 세금이 개인보다 저렴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본인의 아이폰 17 맥스 프로에 찍힌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순이익의 35% 구간(과표 8,800만 원 초과)에 진입했다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매출 7.5억~15억 원"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를 집중 관리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매출 규모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도·소매업: 연 매출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연 매출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임대업: 연 매출 5억 원 이상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에 준하는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이 기준 매출에 도달하기 직전(약 70~80% 수준)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관리 리스크를 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과 자금 조달 편의성
개인사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큽니다. 반면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자신이 정한 급여만큼만 건보료를 납부**하므로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를 받거나 은행 대출을 실행할 때, 개인의 신용도보다 법인의 재무제표가 훨씬 높은 신뢰를 얻기 때문에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이 유리합니다.





4. 법인 전환 시 주의사항: "돈 마음대로 못 씁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횡령·배임 문제가 발생하거나 막대한 이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와 법인 설립 등기 등 유지 비용이 개인보다 많이 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고 자금 유용의 자유로움이 중요하다면 매출이 조금 많더라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인 전환의 '골든타임'은 보통 순이익 1억 원 내외 혹은 성실신고 대상 진입 직전입니다. 하지만 업종의 성장성, 가업 승계 계획, 대표자의 자금 수요 등에 따라 최적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법인으로 바꿨다가 복잡한 절차에 후회하기보다는, 올해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2026년 더 큰 성장을 꿈꾸는 대표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