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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월 이상 체불된 상황이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면 월평균 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이며,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3단계로 완성하는 신청방법
1단계: 온라인 신청 준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하세요. 이직확인서와 임금체불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PDF 파일로 스캔해 두면 신청이 더 빨라집니다.
2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받으세요. 대기시간을 줄이려면 오전 9시 개관 직후 방문을 추천합니다.
3단계: 수급자격 인정 및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4주마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놓치기 쉬운 지급액 계산방법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일 66,000원이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지급기간이 연장되며,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은 급여제한 기간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일반 자진퇴사와 달리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에요.
-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진술서 (고용노동부 양식 사용)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임금지급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서 직권 처리)
- 퇴직증명서 및 신분증, 통장사본
연령별 실업급여 지급기간 한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은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일반 자진퇴사보다 지급기간이 길어요.
| 연령대 | 가입기간 1년 미만 | 가입기간 3년 이상 |
|---|---|---|
| 30세 미만 | 120일 | 210일 |
| 30~50세 | 12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270일 |
| 장애인 | 150일 | 270일 |






